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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

퇴직 전 평균임금, 근속연수, 나이를 입력해 실업급여(구직급여) 예상액을 계산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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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실업급여 계산기란 무엇인가요?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. 퇴직 전 급여의 60%를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🧮 계산 방법

1일 구직급여 = 퇴직 전 평균임금 × 60% (상한 66,000원) 총 수령액 = 1일 급여 × 지급 일수 지급 일수는 연령·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

입력값 설명

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, 고용보험 가입 기간(년), 나이를 입력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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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계산 시 주의사항

  • 자발적 퇴사,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.
  •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.
  •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며, 취업 시 급여가 중단됩니다.
  •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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