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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

퇴직 전 평균임금, 근속연수, 나이를 입력해 실업급여(구직급여) 예상액을 계산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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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는 무엇인가요?

퇴직 또는 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예상액과 지급일수를 빠르게 확인합니다.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. 퇴직 전 급여의 60%를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실제 계산 예시

평균 월급 300만원, 가입기간 3년, 만 35세

평균 월급
300만원
가입기간
3년
나이
35세

1일 급여액과 예상 지급일수를 곱해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합니다.

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확인서가 함께 확인됩니다.

계산 방법

예상 수급액 = 1일 구직급여액 x 예상 지급일수

입력값 설명

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, 고용보험 가입 기간(년), 나이를 입력하세요.

퇴직 전 평균 월급

이직 전 평균적인 세전 월급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.

고용보험 가입기간

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한 전체 기간을 연 단위로 입력합니다.

나이

지급일수 구간을 참고하기 위한 현재 나이를 입력합니다.

계산 기준

적용 기준일
2026-07-01
계산 방식
평균임금과 가입기간, 연령 구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예상액 산정
반올림 기준
원 단위 계산 후 표시 단위 반올림
마지막 검토일
2026-07-10

포함 항목

  • - 평균 월급
  • - 고용보험 가입기간
  • - 연령 구간

제외 항목

  • - 수급자격 심사
  • - 구직활동 인정 여부
  • - 개별 이직 사유

계산 시 주의사항

  • -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, 피보험 단위기간, 구직활동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.
  • -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 월급이 높아도 예상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- 자발적 퇴사,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.
  • -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.
  • -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며, 취업 시 급여가 중단됩니다.
  • -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
A.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,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.

Q.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,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A.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Q.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?

A. 주 15시간 미만, 월 60만원 미만 소득은 신고 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
관련 가이드

마지막 검토일: 2026-07-10.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값이며 실제 결과는 기관, 상품,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